Home >회원사 광장>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관련 중요사항 안내
이누리 2019-03-18 540
   한국여행업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hwp 한국여행업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hwp          한국여행업협회 규약가입 신청서(3).hwp 한국여행업협회 규약가입 신청서(3).hwp
           

시행: 여협 2019-202(2019.3.18)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682(2019. 3. 7.)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2017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회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경감, 무료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 협회 자율규약 가입은 회원사라 할지라도 별도로 가입 신청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규약에 미가입한 회원사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자율규약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9-8, 2019.1.29.)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존 혜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기획점검 등 불이익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안내사항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규약 가입업체 혜택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15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공문서로 시행된 상기 혜택은 효력정지 됩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차후에는 자율점검 실시?보고, 교육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KATA 개인정보보호 규약 및 가입신청서 각 1. .


 

제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입장권 판매 안내 채지윤 2019-03-18     344
2019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하는 Mini Job Fair 안내 박소영 2019-03-19 2019년 미니잡페어 참여안내(0).hwp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