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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안내
박소영 2019-06-17 1789
   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안내문.hwp 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안내문.hwp          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신청서.hwp 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신청서.hwp
           

시  행 : 여협 2019-450(2019.6.17.)

수  신 :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법무부 체류관리과-3179(2019.6.10.)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단체관광객에게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단체전자비자와 달리 국내 전담여행사를 법무부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동남아 여행사가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 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단체전자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사가 미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등록방법 : 625()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서 작성(붙임 양식2) 법무부 담당자(eculaw10@korea.kr) 이메일 제출

. 기타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수열 담당자(Tel: 02-2110-4060)

. 기타사항 : - 현재 동남아시아 국외 전담여행사와 연계하여 여행업을 하는 경우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사전등록된 국내 여행사의 동남아시아 단체관광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여행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19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안내문 1,

2. 2019동남아시아 단체관광 참여 국내 여행사 사전등록 신청서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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