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 2020-127(2020.2.25)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주시청 관광산업과-2689(2020.2.24.)관련입니다.
2. 전주시에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기간 : 2020년 3월 2일 ~ 11월 30일(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 상 자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예 산: 60,000천원(2020년도 전체 예산)
마. 문의사항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 관광 마케팅팀 김영민 담당자(Tel: 063-281-5048)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붙임: 1. 2020년 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2020년 전주시 철도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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