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2020-471(2020.10.15)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춘천시 관광과-15154(2020.10.8)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춘천시에서 침체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 춘천시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여행사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 : 내·외국인 및 장애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혹은 차량 임차료 지원
나. 변경사항
-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금액 20~30% 상향 및 차량임차비 차등지원
- 내·외국인 통합 지원 및 기준인원 완화: 15~20명 ⇒ 10명
- 장애인 포함 단체관광객 기준인원 완화: 10명 ⇒ 5명
다. 적용기간 : 2020. 9. 21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여행일기준)
라. 지원내용 :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1박 |
2박 이상 |
숙박관광
(1인 기준) |
내·외국인 10명 이상 |
20,000원 |
30,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2개소/1박 |
교육여행단 20명 이상 |
8,000원 |
11,000원 |
당일관광
(1인 기준) |
내·외국인 10명 이상 |
10,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1개소 |
교육여행단 20명 이상 |
5,000원 |
차량임차료
(1일 기준) |
내·외국인 10~19명 |
관내버스 30만원 / 관외버스 15만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1개소 |
내·외국인 20명 이상 |
관내버스 40만원 / 관외버스 20만원 |
- 장애인 포함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구분 |
대상
(5명 이상)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1박 |
2박 이상 |
숙박관광
(1인 기준) |
장애인 |
30,000원 |
40,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2개소/1박 |
비장애인 |
15,000원 |
20,000원 |
당일관광
(1인 기준) |
장애인 |
20,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1개소 |
비장애인 |
10,000원 |
차량임차료
(1일 기준) |
대형 특수차량(20인승 이상) |
500,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 1개소 |
소형 특수차량(20인승 미만) |
300,000원 |
대형버스(40인승 이상) |
400,000원 |
소형버스(40인승 미만) |
300,000원 |
※ 특수차량: 저상차량, 휠체어 탑승 및 고정을 위한 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자동차 등록증 확인)
붙 임 : 2020 춘천시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지원변경 공고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