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153(2021.4.14.)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진안군 관광과-3768(2021.4.12.)관련입니다.
2. 진안군에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1년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체
다. 예 산 액 : 10,000천원
라.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수정사항 : <마이산 벚꽃성수기(4월 10일~30일) 지원제외> 항목 삭제
붙임. 2021년 진안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수정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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