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158(2021.4.16.)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과-5058(2021.4.13.)관련입니다.
2. 울주군에서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1. 4. 12. ~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다.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라. 지원내용
붙임 : 2021년 울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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