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267(2021.7.5.)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상남도관광협회-94(2021.6.30.)관련입니다.
2. 경상남도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변경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건명 : 2021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1. 7. 1 ~ 12. 20 ※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다. 지원분야 : 6개 항목(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라.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
바. 시행 및 문의처 : 경남관광협회(☎055-212-1345)
붙임. 2021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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