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31(2022.1.24.)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진안군 관광과-717 (2022.1.19.) 관련입니다.
2. 진안군에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2022년 진안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기간 : 202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벚꽃 개화시기 4월 10일 ~ 4월 30일 사이 지원 제외
○ 지원근거 :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체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지원조건
- 진안군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관광계획서 및 일정표를 진안군 관광과에
관광개시 5일 전,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업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진안군 관광과 관광정책팀(☎063-430-2502)
붙임 : 진안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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