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57(2020. 3. 16, 월)
수신: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992호(2020.3.17)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2020.3.16)함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사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2020. 3. 16 ∼ 9.15 (6개월)
나. 주요 지원내용(고용유지지원금) <※요약 및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의 안내자료 참고>
구분 |
일반 |
특별고용지원 업종 |
유급
휴업/
휴직 |
지원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
지원
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무급
휴업 |
지원
요건 |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다.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방고용노동관서 (붙임의 연락처 참고)
[붙임] 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 1부.
2.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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