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0-473(2020.10.15.)
수 신 : 경기도 소재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 관광과-14304(2020.10.15.)관련 입니다.
2.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경기도 소재 여행사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규모 : 도내 관광사업체 약200개소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다. 신청기간 : 2020. 10. 13(화) ~ 10. 23(금)
라. 선정방식 : 별도 정성평가 없이 접수전용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마. 지원내용 : 사업체 종사자 4대보험 사업자 부담액(사업주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액*
* 개인사업자 대표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납부액의 50% / 별도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분 지원
-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20. 3. 16. ~ ‘21. 3. 31.) 중 납부액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300천원 한도
http://together.ggtour.or.kr/
붙임 :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