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454호(2020. 10. 15, 목)
수신: 서울강남구소재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안녕을 기원하며, 서울강남구 관광진흥과-17267호(2020.10.13.) 관련입니다.
2. 서울강남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우리 회원사에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2020. 6. 30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미만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출하는 사업장
<※제외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사업장
- 강남구에서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차액 지원
나.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140만원
다. 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30(금) <4주간>
라.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① 이메일 접수 : gangnam00@gangnam.go.kr <구비서류 스캔하여 메일 제출>
② 방문 접수 : 강남구청 본관 1층 <5부제,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
월 |
화 |
수 |
목 |
금 |
토ㆍ일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신청불가 |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2020년 임차료 140만원 이상 지출 증빙자료
바. 문 의 처 : 강남구 지역경제과 콜센터 ☏ 02-3423-6690
[붙임]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안내문 및 신청양식 등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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