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서울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안내
작성일|2020.10.15 작성자조대희 | 조회수1371
첨부파일 |

시행: 2020-454(2020. 10. 15, )

수신: 서울강남구소재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안녕을 기원하며, 서울강남구 관광진흥과-17267(2020.10.13.) 관련입니다.

2. 서울강남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우리 회원사에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지원대상 : 2020. 6. 30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미만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출하는 사업장

    <제외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사업장

                - 강남구에서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차액 지원

 나.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140만원

 다. 신청기간 : 2020. 10. 5() ~ 10.30() <4주간>

 라.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① 이메일 접수 : gangnam00@gangnam.go.kr <구비서류 스캔하여 메일 제출>

    ② 방문 접수 : 강남구청 본관 1<5부제,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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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2020년 임차료 140만원 이상 지출 증빙자료

 바. 문 의 처 : 강남구 지역경제과 콜센터 02-3423-6690


 

[붙임]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안내문 및 신청양식 등 각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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