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 2021-142 (2021. 4. 8)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2021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준, 필수 제출서류 및 접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제출 후 내용 보완이나 증빙서류 교체가 불가능하며 작성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내용은 해당 점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전형 |
[제1전형] |
[제2전형] |
지원자격 |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 |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 |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이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업체이면서 중국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1명 이상인 업체는 특례적용으로 제1 전형, 제2 전형 모두 지원가능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는 제1 전형, 제2 전형 모두 지원가능
나. 추진방향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공존 속에서도 중국인 방한단체관광 시장 명맥 유지를 위한 안전여행 환경 조성 필요
ㅇ 안심여행 관련 기술·창의성은 있으나 신생 업체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이어도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체 신청 가능
※ 신청업체가 원하는 전형으로 자율 선택, 각 전형별 평가항목˙배점 사전 공표
다.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 |
[제1전형] |
[제2전형] |
평가기준
(총 100점) |
경영안정성(20점)
실행가능성 및 수행능력(15점)
여행상품기획능력(35점)
감염병 대응 기획 능력(10점)
영업장 현황 및 대표자 역량평가(20점) |
경영안정성(10점)
실행가능성 및 수행능력(25점)
여행상품기획능력(35점)
감염병 대응 기획 능력(10점)
영업장 현황 및 대표자 역량평가(20점) |
※ 감염병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대면평가 어려울 경우, 영상˙유선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에 따라 감점 처리
마.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 서류 접수 마감 → 평가위원 서류평가 →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 면접이나 방문심사 → 심의의결 → 최종결과 발표 (’21. 7월 예정)
바. 제출서류 :
1) 제1전형 :
① 2021년도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1부,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9년도) 1부
④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기사항 전부 증명, 말소사항 모두포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양식 맞춰 제출)
⑤ 여행사 직원현황(붙임1 서식) 및 유자격가이드 현황(붙임2 서식) 및 이하 첨부서류
- (직원)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발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 이력서 추가제출
- (가이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사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⑥ 인바운드 유치 실적 목록(붙임3 서식), 유치 증빙서류 제출
⑦ 2018~2019년도 외화매입증명확인서(붙임4 서식)
⑧ 관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현황(붙임5 서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수익관계가 포함 시 불인정)
⑨ 여행상품 설명서(붙임6, 7, 8, 9 서식)
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10 서식)
⑪ 서약서(붙임11 서식)
⑫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온라인작성)
2) 제2전형 :
① 2021년도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1부,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9년도) 1부
④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기사항 전부 증명, 말소사항 모두포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양식 맞춰 제출)
⑤ 인바운드 유치 실적 목록(붙임3 서식), 유치 증빙서류 제출
⑥ 2018~2019년도 외화매입증명확인서(붙임4 서식)
⑦ 관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현황(붙임5 서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수익관계가 포함 시 불인정)
⑧ 여행상품 설명서(붙임13, 14, 15 서식)
⑨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10 서식)
⑩ 서약서(붙임11 서식)
⑪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온라인작성)
사. 접수기간 : 2021. 4. 12(월) 00:00 ~ 4. 25(일) 24:00까지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접수처 : 온라인 접수 https://kata.or.kr/china/2021ads/login.asp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자.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전담팀 (T. 02-6200-3925/3912)
차. 기타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미제출 항목은 점수 없음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함
○ hwp, word, excel 등 작성이나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금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2021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1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류(양식_서식 1~15 포함) 1부, 끝.
※ 붙임파일은 장수가 많은 관계로, KATA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행업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