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 2021-290(2021. 7. 14)
수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2021-3716(2021. 7. 8)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의 경우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시 수행결과에 따라 다음 해에 자료제출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통한 자율점검 이행방법을 안내드리오니 2021. 9. 24(금)까지 자율점검을 수행(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행 안내
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지원마당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자율점검 → 자율점검 수행하기 클릭
☞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바로 접속 : www.privacy.go.kr/self/intro.do
② 시스템 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 이미 협회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의 경우도 상기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가입 시 소속된 협회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2021년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 후 시스템 이용
* 자율점검 중점항목에는 증빙자료 업로드가 필수이므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율점검 수행(2021. 9. 24까지) → 자율점검 수행 완료
□ 문 의 처 : 해외여행팀 이누리 사원(☎. 02-6200-3916)
붙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 매뉴얼(회원사)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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