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291(2021.7.15.)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우리 협회는 여행사의 모객 인원이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7.25) 시행 중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수도권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7.25) 시행 중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여행사의 모객 인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중수본 답변 : 여행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여행사에서 모객행위시 수도권 4단계임을 감안하여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람.
첨부 : 중수본 회신 공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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