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2021.07.20 작성자이누리 | 조회수550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1-296(2021. 7. 20.)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의 안녕과 여행업계 영업활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요내용

 1)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

 2)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

. 의견제출기한 : 2021823()까지

. 의견제출방법 : 의견기재후 제출처로 제출

 o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o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3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29)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   : 044-200-4820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제출 가능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8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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