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296(2021. 7. 20.)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의 안녕과 여행업계 영업활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
2)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
나. 의견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 의견기재후 제출처로 제출
o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o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29)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 팩 스 : 044-200-4820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제출 가능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83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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