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 2022-22 (2022. 1. 20)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종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역교통망*이용 의무대상을 ’22. 1. 20(목)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합니다.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 다 음 -
□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현행 |
변경 |
국내 예방접종차(Coov앱 확인) 등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
모든 해외입국자
(국내예방접종자 포함) |
□ 내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 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함
□ 예외 : 입국직후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와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시행 : ’22. 1. 20(목) 입국자부터 적용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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