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4無 안심금융, 2차 : 2022.3.2 ~)
작성일|2022.01.20 작성자최지혜 | 조회수798
첨부파일 |

시   행 여협 2022-23(2022.1.20.) 

수   신 서울시 소재 회원사 대표이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12호(2022.1.20.)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안내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접수

  - 기간 : 2022. 1. 20.(목) ~ 자금소진시 까지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1차(5,000억원) : 2022. 1. 20. (목) ~

    2차 : 2022. 3. 2(수)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1차 지원금액 소진 시, 2차 신청일 추후 별도 공지)

    *4무 안심금융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붙임1의 「첨부4」 참고

 

나. 지원대상

①  4無 안심금융 

  (일반)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자(구 7등급 이상)

  (중저신용)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구 4등급 이하)

② 기타 : 붙임1의 첨부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융자한도 및 조건

 ①  4無 안심금융  

 ▶ 이차보전(실행일 기준) 

  - 최초 1년간 : 무이자

  - 이후 4년간 : 0.8%

  보증료 : 없음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기타 : 붙임1의 첨부1참고


붙임 :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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