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보도자료

KATA, IATA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적용 위한 협의 제안
작성일|2022.08.16 작성자구정환 | 조회수1009

KATA, IATA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적용 위한 협의 제안

- BSP 위원회, IATA APJC(항공사-여행사 합동 의회) 개최 공식 요청

의사표시의 의제, IATA 스스로 시정권고이행 환영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오창희, 이하 KATA) BSP위원회는 2022. 8. 11, 협회 대회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 (PSAA)중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IATAAPJC (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항공사와 여행사 합동회의) Korea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KATA BSP위원회는 공정위가 IATA에 시정권고 (2021. 10. 20 보도자료) 한 불공정 약관 조항 2개 중 하나인 의사표시의 의제관련하여, IATA측은 *대리점관리규정의 개정이나 변경 시 마다 그 내용을 BSPlink에 공지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채널을 추가로 시행하여 시정권고를 스스로 이행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상호 이해증진의 징표로 환영하였다.

*시정된 내용 - Whenever there are Resolution amendments/changes, IATA will disseminate letters in BSPlink, and ,aligned to KFTC’s recommendations, IATA has implemented an additional channel to seek feedback when there are Resolution amendments/changes.

 

그러나,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수수료 일방적 결정조항에 대해 공정위가 IATA에 시정을 명령한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시정협의를 완료하기로 함 (2022. 6. 30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에 따라, KATA BSP위원회는 IATA와 공정위 간의 협의 결과를 IATA대리점관리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착오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협의를 위해 APJC KOREA에서 항공사와 합동 회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리점에 대한 보상수준 협의는 경쟁법 위반이므로, APJC 안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

  

한편, KATAIATA대리점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카드정보보안 수준의 심화를 위한 디지털보안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7개사, 2022년 전반기에 53개사의 IATA PCI DSS (카드정보보안기준) 인증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IATA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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