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긴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일|2025.02.07 작성자최완아 | 조회수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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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을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총액과 순액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현금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여행사의 문의 쇄도심각한 업무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우리 협회에 문의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개정효과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사항

구 분

내 용

발행 범위

O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

* 건당 1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우, 고객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행

발행 시기

O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행

발행 조건

O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 발행해야 함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면제되거나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음 (고객의사 관계없이 무조건 발행)

발행 금액

O 총액, 순액(알선수수료) 중 선택 발행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

O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대금 수수후 10일 이내 발행시 10% 가산세 부과 (50% 감경)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개정효과

 o (개정내용) 법인세법 제117조2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특례로 추가

 o (개정효과)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총액으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이 아니게 되어 사실상 총액발행이 허용되어 여행사 현금영수증 순액 발행 및 총액 발행 둘다 허용

 o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시기) 2025년 1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 소급적용 가능 


□ 기타 참고 사항 

 o 현재 법인세법만 개정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여행사는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026년 이후로 추정)

 o 현금영수증 총액 발행과 부가세 신고 총액 문제는 별개 문제이므로 실무상의 세무이슈는 전문 회계사·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 1. 세법개정 근거조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주요 Q&A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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