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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161(24. 2. 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법무부(2025.2.24.)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도입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나. 시 행 일 : 2025년 2월 24일부터
다. 내 용 :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가능
* 종이 입국신고서는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
붙임 : 전자입국신고 이용 안내 포스터, 카드뉴스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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