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작성일|2025.02.25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735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5-161(24. 2. 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법무부(2025.2.24.)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도입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나. 시 행 일 : 2025년 2월 24일부터

다. 내     용 :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가능

                       * 종이 입국신고서는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 




붙임 : 전자입국신고 이용 안내 포스터, 카드뉴스 각 1부. 끝.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포스터(국문).jpg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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