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외화반출 세관신고 위치 변경 안내
작성일|2025.03.24 작성자노수정 | 조회수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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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237(2025.3.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1106(2025. 3. 21.)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7동법 시행령 제31에 따라 미화 환산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25.3.24()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외화반출 세관신고 위치가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단체여행경비 등 외화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

변경

비고

3층 출국장

X-RAY 보안검색 전 세관 검사대

3층 출국장

큰짐 부치는 곳세관 검사대

상세위치

붙임참고

 

붙임 : 외화반출 세관신고 안내위치 약도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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