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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237(2025.3.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과-1106(2025. 3. 21.)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미화 환산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25.3.24(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외화반출 세관신고 위치가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단체여행경비 등 외화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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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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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출국장
X-RAY 보안검색 전 세관 검사대 |
3층 출국장
‘큰짐 부치는 곳’ 세관 검사대 |
상세위치
붙임참고 |
붙임 : 외화반출 세관신고 안내위치 약도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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