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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348(2025.5.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일부 여행사가 전세버스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구간에 대한 버스운송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여행사가 전세버스사업자와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여행사와 전세버스사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행정처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전세버스사업자와의 불법 노선운행으로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여행사와 전세버스사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행정처분 주요내용
ㅇ (여행사 대상)
- 관련규정 및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여객운송 행위 및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
- 처분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전세버스사업자 대상)
- 관련규정 및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사업자의 운행계통 설정금지 위반에 해당
- 처분내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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