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 안내(26.1.1 부터 과태료 부과)
작성일|2025.11.07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797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5-780(25. 11. 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종로구 관광체육과-42869(2025.11.6.) 관련입니다.

2. 종로구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지정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나.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다.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라.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 금지

마.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바. 문 의 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3


 

붙임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안내문, 언어별 홍보물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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