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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816(25.11.28)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454(2025. 11. 21.)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에 따라 여행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2025.11.14. 제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홀세일 및 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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