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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817(25.11.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25526(2025. 11. 21.) 관련입니다.
2.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3. 이에 붙임과 같이 조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지역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시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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