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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5-850(2025.12.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 시행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면제대상 :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지역
* 참고:대상 국가·지역은 K-ETA 홈페이지 ‘신청 가능 국가/대상’에서 조회 가능하며, 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됨
□ 면제 연장 기간 : 2026. 1. 1(목) ~ 2026. 12. 31(목)
□ K-ETA 홈페이지 URL : https://www.k-eta.go.kr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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