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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6-230(26. 3. 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로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레바논 일부 지역*을 3.20(금) 2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 이번 조정 후 레바논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 3단계(출국권고):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역
3.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서부 얀부 지역 정유 시설 인근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얀부 시를 한국시간 3.20(금) 20시부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정 후 사우디아라비아 여행경보 현황
- 3단계(출국권고): 예멘 접경 180km 지역, 라스 타누라 지역,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얀부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지정 지역 외 전역
4. 아울러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한이 만료 예정이었던 아래 8개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를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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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국가(지역)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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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엘살바도르(전역)
- 캄보디아(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태국(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태국-캄보디아 국격 7개주)
- 세네갈(바켈 시, 키다라 시, 구드리 시, 쟈부구 시)
- 콩고민주공화국(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6.18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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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6.19 기한 |
5. 이에 붙임과 같이 조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지역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시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레바논 및 사우디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지도)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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