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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6-459(2026.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신청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가 등록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입국 개요
1) 시행기간 : 2026.5.28.(목) ~ 2026.12.31.(목)
2)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법무부 지정)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 단체관광객
3) 관광 가능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4)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간 체류 허용
나. 국내 여행사 회원가입 추가 신청 및 결과 안내
1) 신청대상
- 기존 신청기간 내 등록을 하지 못한 국내 여행사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25개, 붙임2)와 연계된 국내 여행사
2) 신청기간 : 2026.7.13.(월) ~ 2026.7.19.(일), 7일간
3) 신청방법 : 관련 서류 첨부 후 법무부 전담TF 이메일로 신청(grouptour@korea.kr)
4)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 위임장 등
5) 결과안내 : 2026.7.24.(금)
다. 문의처
※ 법무부 전담TF(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이메일 : grouptour@korea.kr / 유선 : 032-740-7545
붙임 : 안내문,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여행사 명단, 회원가입 신청서,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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