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730(23. 11. 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단양군 관광과-11966(2023.11.14.) 관련입니다.
2. 단양군에서 관광산업 발전과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진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기간: 2023. 11. 20. 부터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다. 지원내용 : 버스임차료 일부 지원
라.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단양군 관광과 관광기획팀(☎ 043-420-2904)
붙임 :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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