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피해공고

여행피해신고 공고문[㈜지엘지투어, 대표 이영문](지급완료)
작성일|2020.05.18 작성자박소영 | 조회수2506
첨부파일 |


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지엘지투어(대표 이영문) [일반여행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3-6, 102(화곡동, 혜성오피아파트>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 2020.4.28.이전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



3.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전화 1588-8692)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참조)를 통해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신고기간 : 2020.5.18.() ~ 2020.7.17()까지 (61일간)[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본인명의통장 사본, 본인신분증 사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예약내역, 바우처 등),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



 





2020518



 



한 국 여 행 업 협 회 회 장 오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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