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594(2023. 9. 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2937(2023.9.11.)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 9월 8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붙임의 중국 단체전자비자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1) 대 상 : 중국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C-3-2)
(2) 면제기간 : 2023. 9. 8(금) ~ 12. 31(일)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사증 신청건에 한함
붙임 : 중국 단체전자비자 신청 매뉴얼(국외전담여행사)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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