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2023.10.05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550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3-640(23. 10. 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공사 테마관광팀-591(2023.10.4.)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단체지원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2)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3) 주요 변경내용 : 

    - (변경 전) 스포츠단체 대상 증빙의거 실비지원 

    - (변경 후) 스포츠단체 참가자 대상 기념품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변경

      ※신청주체, 지원대상, 지원규모는 기존 내용과 동일함

구분

전지훈련 방한단체 대상

스포츠관광 방한단체 대상

신청

주체

- 지자체

국내 스포츠 연맹·협회

스포츠 교류실적이 있는

스포츠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   지자체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지원

대상

방한 전지훈련 실시 해외 국가대표

또는 동호인 단체 (최소 5인 이상)

 -   방한 주요 일정이 스포츠 관람·체험

등인 단체 (최소 10인 이상)

지원

규모

50백만원

80백만원

지원

내용

(변경 전)

(기본항목) 차량비

(기타항목) 문화 체험비, ·만찬,

가이드비 등

(변경 전)

스포츠·문화 체험비

차량비, 가이드비 등

(변경 후)

(10~49) 1.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가방 및 여행용 멀티 플러그 1

(50명 이상) 2.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담요인형 및 윷놀이세트 1

비고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ㆍ이벤트 참가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지원 신청 개요

  (1) 지원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단,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ktosports@naver.com) 제출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스포츠단체 유치지원센터 김수헌 팀장(☎031-771-3260)


붙임 :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 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 이전글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관광통역안내시 자격증 패용 안내
▼ 다음글 2023년 4/4분기 분담금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