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640(23. 10. 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공사 테마관광팀-591(2023.10.4.)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단체지원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2)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3) 주요 변경내용 :
- (변경 전) 스포츠단체 대상 증빙의거 실비지원
- (변경 후) 스포츠단체 참가자 대상 기념품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변경
※신청주체, 지원대상, 지원규모는 기존 내용과 동일함
구분 |
①전지훈련 방한단체 대상 |
②스포츠관광 방한단체 대상 |
신청
주체 |
- 지자체
- 국내 스포츠 연맹·협회
- 스포츠 교류실적이 있는
스포츠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
- 지자체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
지원
대상 |
- 방한 전지훈련 실시 해외 국가대표
또는 동호인 단체 (최소 5인 이상) |
- 방한 주요 일정이 스포츠 관람·체험
등인 단체 (최소 10인 이상) |
지원
규모 |
50백만원 |
80백만원 |
지원
내용 |
(변경 전)
- (기본항목) 차량비
- (기타항목) 문화 체험비, 오·만찬,
가이드비 등 |
(변경 전)
- 스포츠·문화 체험비
- 차량비, 가이드비 등 |
(변경 후)
(10~49명) 1.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가방 및 여행용 멀티 플러그 中 택1
(50명 이상) 2.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담요인형 및 윷놀이세트 中 택1 |
비고 |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ㆍ이벤트 참가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지원 신청 개요
(1) 지원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단,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ktosports@naver.com) 제출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스포츠단체 유치지원센터 김수헌 팀장(☎031-771-3260)
붙임 :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 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