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2023년 4/4분기 분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2023.10.06 작성자박혜리 | 조회수1087
첨부파일 |

시행: 여협2023-641 (2023.1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작년 이사회(2022.2.8)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회원사의 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4분기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전 회원사에 5만원으로 부과하오니,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납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더불어 제32기 정기총회가 다가오니 의결권 행사(2023년 2/4분기까지 분담금 완납 업체)를 위해 미납 분담금이 있는 업체는 지로 고지서를 확인하셔서 분담금을 납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납내역 및 분담금 관련 문의는 경영지원팀(박혜리 대리, 02-6200-390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납부금액 : 5만원(2023년 4분기 분담금)

납부방법 붙임의 지로용지 납부 or 계좌이체

농협 056-01-106561 한국여행업협회반드시 업체명(or대표자명)으로 송금요망

관련문의 박혜리 대리(02-62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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