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중국 관광객 단체사증발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2023.10.23 작성자김아영 | 조회수511

수신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표 및 임직원(216개사)

시행 : 여협 2023-686(2023. 10.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중국 송객여행사가 한국의 중국전담여행사에게 국내 관광일정 진행은 제외한 체 단체사증 발급만 요청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제8(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주요 범위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광 일정 없이 단체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시행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귀 중국전담여행사 무단이탈율에 영향을 미치는 바, 중국 송객여행사의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중국 송출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 역할, 각종 보고 및 의무사항 등 업무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우리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담당직원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조항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8(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중국전담여행사가 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함

산출식 : 분기별 이탈자 ÷ 분기별 유치인원 * 출국일 기준으로 산출

구분

처 분 기 준

제 재 사 항

분기별

평균이탈률

3% 미만

시정명령

3 - 4% 미만

1개월간 업무정지

- 5% 미만

2개월간 업무정지

5% 이상

지정취소

 

KATA 외국인/국내여행팀 중국전담부서 김아영 과장, 조상은 주임

02-6200-3912, 3925


업무시행지침 전문은 KATA 홈페이지 내 종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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