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217(24. 3. 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영관협-대외-2024-00호(2024.3.25.) 관련입니다.
2. 영주시관광협의회에서 봄 여행주간을 맞아 다양한 여행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 홍보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주여행상품비 지원제」의 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24년 03월 25일(월) ~ 03월 31일(일) 까지
나. 선정업체발표 : 2024년 04월 02일(화) (선정된 여행사 개별통보)
다. 상품운영기간 : 2024년 5월 01일(수) ~ 5월 31일(금)
라.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영주시에 관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영주시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사전 신청서를 모집기간내에 제출 후 선정된 여행사
마. 지원내용 : 선정된 여행사에서 기획하여 운영하는 영주여행상품 판매가의 20% 지원
(1인당 최대 25,000원 한도/필수서류제출 후 기준에 따라 지급)
바.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사. 문 의 처 : (사)영주시관광협의회 사무국 ☎054-635-8100
붙임 : 2024 영주여행상품비 지원제 공고문, 신청서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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