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608(23. 9. 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관광과-18650(2023.9.18.) 관련입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9. 14.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다. 지원내용 (세부 지원요건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042-611-2127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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