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635(23. 10. 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광양시 관광과-10740(2023.6.27.) 관련입니다.
2. 광양시에서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7. 1. ~ 12. 31.(하반기) ※ 예산소진 시 지원 마감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광양시 관광과(☎061-797-2857)
붙임 : 광양시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신청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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