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7(24. 1. 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과-241(2024.1.4.)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울주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1. 1. ~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1)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다. 지원원칙 : 관광을 목적으로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주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숙박, 체험, 전통시장, 식당 등 이용
라. 지원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팩스, 직접 또는 우편제출
바. 제 출 처 :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8층 관광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052-204-0336), 팩스 : 052-204-0339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붙임 : 2024년도 울주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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