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16(24. 1. 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안동시 관광정책과-318(2024.1.8.) 관련입니다.
2. 안동시에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2024년 안동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신청 및 지원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안동시청 관광진흥과 인센티브 담당자 TEL) 054-840-5513
붙임 : 안동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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