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53(24. 1. 2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수시 관광과-1558(2024.1.23.) 관련입니다.
2. 여수시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여수시를 방문한 단체관광객에게 「2024년 여수시 철도단체관광 차량 임차비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4. 1. 12. ~ 12. 15. (단, 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철도관광객 단체(10명 이상) 또는 관광진흥법 제 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 철도를 이용해 여수시를 방문한 10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내 버스나 승합차(1대당 10명이상)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지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숙박시 임차비 일부 지원
라. 지 원 액 : 붙임의 포스터 참조
마. 문 의 처 : 여수시청 관광과 ☎061-659-3871
붙임 : 2024년 여수시 철도단체관광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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