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98(24. 2. 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남해군 관광진흥과-2594(2024.2.8.) 관련입니다.
2. 남해군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1. 15.(월)부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필한 여행업체- 소규모(2인 이상) 관광객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원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5
붙임 :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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