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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인센티브 안내

「경기노포 연계 관광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 안내(9.9 변경)
작성일|2024.02.27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434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4-141(24. 2. 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222(2024.2.26.) 관련입니다.

2. 경기관광공사에서 양질의 경기노포 연계 신규지역 기반 생활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노포 연계 관광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나. 지원규모 : 총 20,000천원 (여행사당 최대 900만원 지원)  

                      ※ 신청접수 기준 선착순 선정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다. 상품운영기간 : ~ 10.31(목) / 11.15.(목)까지 정산신청 

라. 지원방식 : 여행사 모객/사전신청, 사후 제출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원금 정산 

마. 지원대상 : 상품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 경기노포 25선 15개 시 중 최소 1개 시를 코스에 포함한 관광 상품

바. 지원내용

사.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아.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 031-259-4794




붙임 : 경기노포 연계 관광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설문조사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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