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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인센티브 안내

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11.13 변경)
작성일|2024.02.27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577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4-142(24. 2. 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진주시 관광진흥과-3436(2024.2.22.) 관련입니다.

2. 진주시에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1월(예산 소진시 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다.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버스 임차비, 기차 관광비, 항공 관광비, 숙박업소 지원비 등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고

라. 지급방법

마. 문 의 처 : 진주시 관광진흥과 인센티브 담당자(☎055-749-8586)




붙임 : 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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