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155(24. 3. 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당진항만관광공사-32(2024.2.29.)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당진시의 다양한 문화, 축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 당진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공고 일 ~ 당해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당진항만관광공사 이승훈 ☎041-363-6960
붙임 : 당진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신청서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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