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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8.13 변경)
작성일|2024.04.30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716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4-296(24. 4. 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평군 관광과-7941(2024.4.25.) 관련입니다.

2. 가평군에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가평군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나. 지원조건 : 관내 유료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가평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031-580-4631)



붙임 :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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