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332(24. 5. 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상주시 관광진흥과-7644(2024.5.7.) 관련입니다.
2. 상주시에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4. 15.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다. 지원내용 : 내·외국인(인당) 15명 이상 ? 당일 10,000원 / 1박 15,000원 / 2박 이상 20,000원
※ 당일, 숙박(1박), 숙박(2박 이상) 지원 조건 확인
※ 여행사별 지급한도액 월50만 원(신청 횟수 무관)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상주시 관광진흥과 ☎054-537-7109
붙임 : 상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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