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융자&인센티브 안내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2021.12.28 작성자최지혜 | 조회수1414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1-527(2021.12.28.) 
수   신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77호(2021.12.24.)관련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3,800억원을 배정하여 융자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융자지침을 참고하시어 우리 협회로 신청(우편 또는 내방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업체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이어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신청하시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2. 24.(금) ∼ 2022. 5. 13.(금) 오후 5시까지 도착 분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 「종합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구 일반여행업)

  ※ 타 업종은 붙임의 ‘2022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예정


다. 신청서류

 ① 융자신청서(업체의 직인 날인하여 원본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전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p.3 담보계획 필히 작성(누락시 배정불가)

 ②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결산서(국세청홈택스 발급가능)

  ※ 2022년도 신규사업체는「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

 ③ 관광사업등록증 사본(반드시 업종·업태에 「종합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필히 제출
  ※ 신규사업체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쓸 것

 ⑥ 대출심사사전확인서


라.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최초대출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 변경적용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일괄 0.5%p 추가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마. 대여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 선정결과 통보시 대출신청기간 안내

바. 융자 시행 절차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 해당 은행(지점)과 대출 관련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사. 자금 신청범위

 - 최근 3년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영업비용: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아. 최종 선정결과 발표

 한국관광협회중앙회(http://www.loantourism.kr)에서 매월 신청업체에 개별 e-mail 통보(☎ 02-757-7485)


자. 유의사항

 - 업체별 신청한도는 최근 3년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합산하여 30억원 이내로 업체별 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 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확정


차.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①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기존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② 신청기간 : ‘21. 12. 24.(금) ~ ’22. 5. 13(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③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카. 기타사항
 협회로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불가(신청서 작성 완료 후 내방 접수)
 협회로 내방 신청시 주차증 발급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 1.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2.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및 소요내역서, 대출심사사전확인서

   3. 관광기금융자 신청안내문 1부.

   4. 신청서 및 소요내역서 작성예시(2020년)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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