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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2.01.11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683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2-8(2022.1.11.)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구관광재단 사업본부-34 (2022.1.10.) 관련입니다.

2. 대구관광재단에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을 시행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기간 :  : 2022.1.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지원상품 : 지정 관람을 포함하는 내·외국인 대상 여행상품

○ 지원내용

  -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 철도이용 개별여행객(내일로 등) : 지정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일부 지원

  - 그 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시 할인율 지원 혹은 차량지원

○ 지원방법 

  1)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전까지 제출(서식1, 2)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th9300@dto.or.kr)

  2) 투어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대구관광재단)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6층

  3)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대구관광재단 (전화 053-720-7241/7245)


붙임 :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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