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9(2022.1.13.)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거제시 관광과-104 (2022.1.4.) 관련입니다.
2. 거제시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기간 : 2022. 1. 1. ~ 12. 31.(예산소진 시 종료)
- 내국인 단체관광객 : 2022. 1. 1. ~ 4. 30. / 2022. 11. 1. ~ 12. 31.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 2022. 1. 1. ~ 12. 31.(연중)
- 수학여행단 : 2022. 1. 1. ~ 12. 31.(연중)
○ 지원근거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대상 :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상세 지원·지급 절차 및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 1개 여행사가 같은 일정으로 여러 팀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한 건으로 봄
○ 제출 및 문의처 :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5-639-4175)
붙임 :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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