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29(2022.1.20.)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미시 관광진흥과-696 (2022.1.18.) 관련입니다.
2. 구미시에서 관광산업 활기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기간 : 202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 관내 1박 이상 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 업체
○ 지원방법
1) 관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사전 계획서를 관광 10일 전까지 시에 제출
2)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지급
○ 지원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구미시 관광진흥과에 사전 통보한 여행 업체로서,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 관내 관광지 1개소 또는 관내 식당 1개소 이용실적이 있어야 함
- 관광지는 유·무료 관광지, 전통시장, 체험관광, 축제, 공연을 포함하며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함
- 호텔 조식 등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식당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내국인 : 20명 이상 1박 5,000원 / 2박 이상 10,000원
- 외국인 : 10명 이상 1박 10,000원 / 2박 이상 20,000원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 50명 이상 1박 2,000원 / 2박 이상 5,000원
○ 제출 및 문의처 : 구미시 관광진흥과(☎ 054-480-2662)
붙임 :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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